[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50대가 돌연 숨졌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서로 압송된 직후인 오후 6시 37분쯤 A씨는 돌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아들도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는 등 평소 가정 불화를 겪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4 05:49:46[파이낸셜뉴스] 몸무게 40kg 대형견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경찰의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2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사람이 물렸어요!' 일촉즉발 긴급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27일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급하게 출동한 경찰은 한 가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 안쪽에는 7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했고, A씨는 다급하게 "오지 마, 오지 마"라고 소리쳤다. 대형견은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었다. 경찰은 곧바로 테이저건을 발사해 녀석을 제압했다. 대형견은 낡은 목줄이 끊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목과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대형견은 소방 구조대에게 인계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9 09:56:26【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담배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B씨(20대)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 일행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B씨 일행에게 다가가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 일행이 이를 거부했고, 다툼이 벌어지며 A씨를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 일행에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저항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그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일행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사건 관계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2-04 12:21:19[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나체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칼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 옷을 모두 벗고 가위와 소주병을 든 채로 들어가 "칼을 갖고 와라"라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그는 식당을 나서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주점에서 나온 뒤 흉기를 들고 다시 주점에 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1차례 발사했다"라며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8 10:02:3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을 흉 봤다는 이유로, 흉기로 지인을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흉기 난동을 비롯한 각종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저위험 권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년 동안 저위험 권총 약 2만 9000정을 보급해 지역경찰 인원대비 1인1총기 수준으로 보급을 완료할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저위험 권총은 3인 1총기 정도로 보급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건에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테이저건이 저위험 권총보다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위급한 상황에서는 저위험 권총이 활용도가 높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테이저건이 상대를 제압하기 더욱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저위험 권총 사용 매뉴얼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년도부터 사용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5 07:22:55[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흉기를 들고 프론트 직원들을 위협하는 남성을 경찰이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18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너희 중 한 명만 내 객실로 따라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일 밤 10시 50분께 대전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칼을 들고 프론트 직원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업소로 곧바로 출동했다. 신고에 따르면 해당 투숙객 A씨는 숙소 내선전화로 프론트 직원에게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총길이 21cm에 달하는 과도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숙박업소 로비로 곧장 이동해 “너희 중에 한 명망 내 객실로 따라와”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A씨가 칼을 들고 해당 숙박업소를 활보해 직원 뿐 아니라 다른 투숙객도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3분만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는 A씨를 설득해 흉기를 버리도록 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과 테이저건을 보자 흉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정한 주거 및 연락처가 없었고, 보복 범죄 역시 우려되어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흉기 이용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 3분만에 순찰차 3대로 총력대응 했다”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체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까지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잇단 흉기 난동 범죄 및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을 응원하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이들은 ”일선경찰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 ”다시는 사회에 피해주는 행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냥 총을 쏴야 한다“ ”미국처럼 흉기를 든 범죄자에게 발포를 허가해야 한다“ ”범죄자들 인권 타령보다 경찰들과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9 13:19:57[파이낸셜뉴스]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해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피운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제압되는 모습이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낫을 듯 남성과 테이저건을 든 경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4시 30분께 20대 남성 A씨(25)는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했다. A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민원실을 찾아 욕설하고 담당자를 데려오라며 협박했다. 앞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봉과 테이저건을 들고 A씨에게 서서히 접근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투항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A씨의 1심 판결은 이번 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1 17:34:0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치킨과 소주 등을 사주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은평 흉기난동범 대화로 설득.. 답답했던 일부 시민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오후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2시간 40분 만에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요구대로 소주와 치킨을 사다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난동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4일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청장은 테이저건 쓰라지만.. 피의자 사망땐 경찰 책임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은평 흉기난동 범인 체포 과정에 대해 “시민은 경찰의 다른 대응을 기대했을 텐데, 저도 개인적으론 공포탄 정도는 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A씨가)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없애려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설득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테이저건을 활용해 제압했다가 '불법' 판결을 받은 선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유사한 사건이 2010년에 있었다. 자해하겠다는 사람에 테이저건을 쐈는데 쓰러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흉기에 찔려서 사망했다. 당시 법원 판단이 70분 동안 난동을 부렸지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또 “40㎝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람에게 총기를 발사해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 법원에서 또 급박한 위험성이 없었다고,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경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가족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1~2억원짜리가 아니다. 10억 이상 넘어가는 것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법원에서의 판단 문제다. 경찰 의지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9 09:34:24【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화성시 송산면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10대 B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헤어지자고 말한 뒤 집에 짐을 챙기러 오자 흉기를 꺼내놓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하거나 B양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B씨를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 개방을 요구하는데도 불응하는가 하면,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해 들어갔을 때도 B양을 계속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흉기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18 15:04:09[파이낸셜뉴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갔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달려든 8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16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8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의류 매장에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들고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향해 수차례 경고했으나 A씨는 경찰에게도 흉기를 들고 달려들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가 해당 의류 매장 관계자와 외도한다는 의심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16 09: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