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서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가 10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밤 7시30분 춘천에서 칼부림 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7일 오후 1시20분쯤 춘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재미로 그랬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8-10 17:40:42[파이낸셜뉴스]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청소년들이 오피스텔에 모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 강도 등의 혐의로 A군(18)과 B군(18) 등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함께 다니며 폭행, 협박, 갈취 등 17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혐의로 기소돼 이미 가정법원에서 처벌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처분 기간 중에 보호시설에 가지 않고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2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은신처를 특정한 뒤 구인장과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 14일 검거했다. 경찰은 A군 등 2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고 이들은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높은 처분인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5-13 19:04:09[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요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오늘 22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만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하던 과정을 휴대전화를 사용해 촬영해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씨가 A씨와 연인일 당시 유사강간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자 무마시키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발언을 하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얼굴 등을 폭행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에게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 A씨는 B씨의 신고를 무마시키기 위해 A씨는 2차 범행 직전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기만 할 뿐, 피해해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했다. 피해자는 A씨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정황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0-22 15:32:22[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를 바닥에 끌었다면 특수협박(여러 사람이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9년 4월 오후 11시께 경남 거창의 한 할인마트 앞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길이 90㎝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에 들고 다가가 욕설과 함께 파이프를 바닥에 끌고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에 비해 형량이 2배 가량 높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박씨는 2019년 4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협박으로 지목된 행위의 지속 시간이 짧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미약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상대방 운전자 일행을 협박,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의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였다”는 피해자 A씨의 법정 진술과 욕설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박씨의 혐의 중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씨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어서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하는 것 만으로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이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나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23 14:03:44[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총선 유세차량에 흉기를 든 채 돌진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특수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유세차량에 탑승 중이던 오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온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일단 특수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들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하던 오 후보를 향해 접근했으나 현장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이 남성은 운동복 차림에 20㎝가 넘는 주방용 도구를 손에 들고 다가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이 있었으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신병을 인수해 조사 중"이라며 "이 남성에게 선거운동 방해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4-09 17:08:27[파이낸셜뉴스] 흉기로 목을 살짝 눌러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박하기 위해서였다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모 주택재개발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재개발지역 정비사업 조합장 B씨와 '재개발 문제'로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재개발에 반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9시께 A씨는 흉기 두개를 준비해 조합원 사무실에 찾아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대화도 안하고, 너 마음대로 하나. 죽여 버린다"며 B씨와 몸싸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흉기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의 날카롭지 않은 부분으로 B씨의 목을 누른 점 △B씨를 살해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점 △B씨를 살해할 의도보다 겁을 줘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이 설득력 있는 점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누르기만 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 역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골라 계획적으로 B씨를 찾아간 걸 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형 역시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만일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B씨가 홀로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며 "A씨가 살해할 의도로 공격했다면 B씨는 9cm의 상처가 아닌 더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보면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목흉기 특수상해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30 09:11:23▲ 사진=이승훈 기자 배우 이서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이서원은 24일 오후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포토라인에서 사건 보도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등장한 이서원은 검은색 모자와 셔츠를 입고 변호인과 함께 등장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한 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서원은 지난달 8일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서원은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보도됐다. 이서원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현재 이서원도 본인의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상대방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이서원은 출연 및 촬영 중이던 KBS2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와 tvN 월화드라마 '어바웃타임'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1개월 넘는 시간 동안 이를 숨겨온 이서원에 대한 시청자들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hostory_star@fnnews.com fn스타 이호연 기자
2018-05-24 14:06:56[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너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 실형을 내렸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전과 30여범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개월을 깎아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직원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커터칼을 집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의 ‘(피고인이) 비닐우산을 들어 이리저리 휘둘렀다’는 내용에 대해 ‘휘두른 것’이 아닌 ‘겨눈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소장은 십자수를 놓듯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 말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4 19:36:45[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특수강도 혐의로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 등 총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중에는 중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30대 남성 A씨를 영등포의 한 모텔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이들은 "매주 3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담배 살 돈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이어가며 필요할 경우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3 15:41:31[파이낸셜뉴스] 식당 앞에서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우라'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암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곧바로 A씨를 추적해 신고가 들어온 지 약 20분 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13 14: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