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씨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와 서씨는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후 서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로 서씨의 외도 때문를 주장했지만 서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씨는 작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씨와 A씨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이미 두 사람(아옳이·서씨)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아옳이는 게임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서 활약했다. 현재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튜브 채널 ‘아옳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션·뷰티 사업도 하고 있다. 서주원씨는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08:33:25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경찰청의 징계처분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류 전 총경은 "제가 징계 효력을 다툰 것은 개인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경찰국 설립이 반대하는 경찰 전체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항소해서 계속 징계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지난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후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이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전 총경은 취소소송과 함께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지난해 7월 사직했다.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8 18:23:5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경찰청의 징계처분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류 전 총경은 “제가 징계 효력을 다툰 것은 개인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경찰국 설립이 반대하는 경찰 전체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항소해서 계속 징계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지난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후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이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전 총경은 취소소송과 함께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지난해 7월 사직했다.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8 15:02:32[파이낸셜뉴스]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처럼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사립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로 2018~2021년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다. 선발 계획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해 봉급은 원 소속기관(교육부)에서, 수당은 파견 예정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며, 승진 가산점(3년 기준 0.7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한국학교에 파견된 기간에 국가로부터 본봉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한국학교로부터 소정의 기본급과 가족수당,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의료비 등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국가에서 파견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선발계획은 적법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수당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라며 "파견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파견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파견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 사정과 직무 여건, 생활 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각종 수당과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과 모집안내서를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공고 내용과 달리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6 08:47:21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지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엘리엇 이어 메이슨 사건도 패소15일 법조계에 따르면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 달러(약4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판정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상 원금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1031만8961 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52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비용을 합산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 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 소송에 대해서는 PCA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 불복 절차 고민하는 법무부법무부 입장에선 PCA의 판정을 그대로 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불복하더라도 PCA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계획을 밝혔다. 엘리엇과 메이슨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정황 등이 드러났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자칫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DS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무효 소송은 국제법상 매우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사유만을 따지는 절차"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배상액 이자만 늘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과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5 18:32: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지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엘리엇 이어 메이슨 사건도 패소15일 법조계에 따르면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 달러(약4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판정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상 원금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1031만8961 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52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비용을 합산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 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 소송에 대해서는 PCA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불복 절차 고민하는 법무부법무부 입장에선 PCA의 판정을 그대로 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불복하더라도 PCA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계획을 밝혔다. 엘리엇과 메이슨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정황 등이 드러났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자칫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DS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무효 소송은 국제법상 매우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사유만을 따지는 절차"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배상액 이자만 늘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과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5 14:24:07[파이낸셜뉴스]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시한이 다가온 자신들의 토지를 서울시가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차단하는 것에 반발, 토지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간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서울지역 10곳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고, 해당 토지는 20년이 지난 2020년 도시공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해 7월 해당 부지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 시간을 벌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을 했다. 토지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오랫동안 토지 사용 및 활용이 극도로 제한됐는데 다시 공원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공원구역이 아닌 근린공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을 토지주들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 결여했다거나 비례, 형평 원칙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마련했고, 그에 따라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하여 근린공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그 밖에 임상이 양호한 산지 및 완충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5 09:03:36[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 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또 중재판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2500만원) 지급도 명했다. 메이슨 캐피탈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이 같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해 주주에게 손해라는 취지로 합병에 반대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도 우리 정부의 13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 등 13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찬성 표결을 한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 국민연금이 법률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1 18:41:57[파이낸셜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G CNS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됐다는 구 회장 측의 항변에도 법원은 세무당국의 산정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참여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사망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이들은 LG CNS 지분 1.12%를 1주당 1만555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0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 CNS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LG 측이 계산한 주식 가액은 과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126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구 회장 측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가산세 부분만 인용됐다. 이에 구 회장 측은 108억원 규모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에 대한 가치 평가 방식이었다. 세무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평가했는데, 구 회장 측은 이를 실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주당 2만9200원은 당시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주식 가액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거래라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무당국이 기준으로 삼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는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해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등 친분이 없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했다"며 "시세를 변경시키기 위한 의도의 조작거래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4 17:24:33[파이낸셜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주식 취득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1심 소송에서의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2022년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2022년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2022년 12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4 16: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