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로 일하며 혼자 두 자녀를 키우는 A씨(45)는 올해 고3이 된 첫째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빠듯한 형편에 단비 같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만 18세 자녀까지만 지원되다보니 1월생인 첫째는 2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수험생활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고3 연말까지 한부모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늘리고 양육비도 상향하는 등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행동하는 정부, 취약층 예산 크게 늘려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란이 자녀의 성장을 발목잡지 않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245만3000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33.7%로 전체 취업자 임시·일용직 비율(26.1%, 2020년 기준)보다 높다. 혼자 살림과 양육을 도맡다 보니 하루 종일 메여있는 곳 보다는 그때그때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부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정부 출범 첫 해 58%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는 63%까지 높였다. 그 결과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은 2021년 3067억원에서 올해 5356억원으로, 양육비 지원 인원은 19만여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늘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공은 국회로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첫발을 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징수)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양육비 문제는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로 인식되며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탄력이 붙었다. 2021년 양육비 채무자들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양육비 제재조치가 도입됐지만 제재조치를 얻어내기까지 통상 2~4년이 걸리고 소송 비용부담도 적지 않아 당장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아동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인식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즉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원 정도를 버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와 재정, 징수시스템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선지급제 도입 시기는 국회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통과에 달린 상황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는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하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9 18:41:55KB국민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총 3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손·미혼모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 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로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에서 참여할 수 있다. 뱅크잇 내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돕기' 캠페인에 대해 '좋아요' 또는 'SNS 공유' 시 1만원, '댓글작성' 시 2만원을 KB국민은행이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KB국민은행은 총 3억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미혼한부모 300여 가구를 위한 'KB희망키트' 마련에 활용된다. KB희망키트는 △에어 서큘레이터, 휴지, 세제, 비타민, 영양제, 식료품 등이 포함된 조손가정 지원 키트 △가습기, 기저귀 가방, 아기띠, 유산균, 침구 세트, 베냇저고리 세트로 구성된 미혼한부모가정 지원 키트 등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학습 및 미혼한부모 가정의 부모 대상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조손·미혼한부모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함께 희망을 나누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소외 계층과의 상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경 기자
2024-05-08 18:21:04KB손해보험이 미혼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부모의 날(5월 10일)을 맞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부모가정 아동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했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은 미혼 한부모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은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 지원사업이 미혼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ESG경영으로 사회적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5-08 18:13:34[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 외환사업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대 환율우대 90%+사회공헌 10% '환전 이벤트를 통해 마련한 기부 물품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센터 두리홈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실시한 '최대 환율우대 90%+사회공헌 10%' 환전 이벤트는 고객에게 최대 90%의 환율우대를 제공하고, 은행의 수익금 10%를 전액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이벤트다. 농협은행은 3000여 명의 고객과 농협은행 임직원들의 참여로 마련한 유기농 우리쌀 620kg 및 젖병 소독기 등 유아용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센터에 입소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영식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기부 물품들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08 16:08:32[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미혼 한 부모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 부모의 날(5월 10일)을 맞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 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 원은 미혼 한 부모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은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 지원 사업이 미혼 한 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ESG경영으로 사회적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5-08 10:32:14[파이낸셜뉴스] 대상이 다가오는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약 3000만원 상당의 식품세트를 한부모가정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서울 종로구 대상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보라 대상 사회공헌팀장,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대표가 참석했다. 대상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식, 장류, 스파게티면, 소스류 등 청정원 대표 제품들로 구성한 식품세트를 기부했다.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한부모가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에게 가장 부담되는 소비지출 항목은 식료품비(74%)였고, 여가활동 중 여행 횟수(0.7회)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상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인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세트 지원에 이어 오는 6월에는 국립춘천숲체원에서 한부모가족 120명이 함께하는 한부모가족캠프 '파이팅 맘&대디'를 열고 가족 구성원 간 화합 및 타 가족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틀간 진행되는 캠프에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숲 체험,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보라 대상 사회공헌팀장은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전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5-03 15:29:3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복여행'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여행이 어려웠던 도민을 대상으로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인원은 여행사를 통해 당일 또는 1박 2일로 전남지역 여행을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총 6000여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 전남도는 올해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군과 협력해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60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1인당 지원액을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동행 1인까지 지원한다. 또 장애인 참여 인원을 지난해 1000여명에서 올해 2000여명으로 확대했다.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하거나 무장애 관광상품을 실제 운영하는 여행사를 우대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체·시각·발달·청각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이다.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여행은 당일 여행상품 기준 1인당 16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장애인의 경우 가족, 지인, 활동 보조인 등 동행인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신안, 완도, 진도 등 도서 지역은 양질의 여행 기회 제공을 위해 1박2일 숙박 여행 상품도 운영한다. 사업은 참여 여행사 모집을 거쳐 4월부터 각 시·군 누리집에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여행사별 여행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군 관광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행복여행 지원 사업은 평소 여러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도민에게 무료로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도와 시·군에서 많은 준비를 한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01 10:26:1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한부모가족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확립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 국비 244억원 등 총 328억원을 투입해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1만원 인상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을,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개소(66세대)에서는 상담·심리치료,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1년 6개월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인기가 높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호 확대해 총 43호(LH 26호, 도시공사 17호)를 운영한다. 미혼 한부모, 부자가족, 모자가족 순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동구 가족센터에서 받는다. 또 5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정보 제공, 자조모임,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경제활동 및 학업 중이거나 질병·장애가 있는 한부모가족 100여 세대에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신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남구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연계한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 지원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8 11:22:59#.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혼모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에 비해 출생신고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는 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신고할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어났음에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영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혼부모 수는 2만6021명으로, 이 중 미혼부는 5889명으로 집계됐다. 미혼부의 자녀는 6746명에 달했다. ■ 친모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 거쳐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는 아이 엄마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빠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만 한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등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한다. 친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불명 등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되나, 이 역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아이 친모가 다른 남자가 혼인했을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친생자관개 부존재 확인소송'을 거쳐야 한다. 민법상 '친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친모가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법적 아빠'로 간주된다. 실제 법이 개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중 12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가량은 법원을 찾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셈이다. ■ "미혼부 출생신고 제한은 위헌" 헌재 판단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25년 5월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 또는 생부'로 바꾸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해당 자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미혼부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는 것은 하급심의 과도한 물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7 19:05:11[파이낸셜뉴스] #.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혼모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에 비해 출생신고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는 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신고할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어났음에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영아'가 발생할 수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혼부모 수는 2만6021명으로, 이 중 미혼부는 5889명으로 집계됐다. 미혼부의 자녀는 6746명에 달했다. 친모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 거쳐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는 아이 엄마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빠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만 한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등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한다. 친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불명 등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되나, 이 역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아이 친모가 다른 남자가 혼인했을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친생자관개 부존재 확인소송'을 거쳐야 한다. 민법상 '친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친모가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법적 아빠'로 간주된다. 실제 법이 개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중 12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가량은 법원을 찾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셈이다. "미혼부 출생신고 제한은 위헌" 헌재 판단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25년 5월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 또는 생부'로 바꾸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해당 자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미혼부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는 것은 하급심의 과도한 물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7 14: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