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거 한때 성행했던 만우절(매년 4월 1일)의 장난 하나. 112나 119 등 관공서를 한 상대로 한 거짓말 전화.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범법행위다. 자칫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올여름 즈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은 처벌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계'란 타인을 기만해 착오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거짓 신고의 행태나 반복성, 경찰의 피해 등을 따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소 피해가 적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해 갈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적시해 놓고 있다. 경찰 등 관공서에서 피해를 산정한 뒤 거짓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때는 통상 출동으로 지출하게 된 유류비, 인건비, 출동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지난해 5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구해달라”는 신고를 시작으로 4일간 모두 16차례의 거짓말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만 59명에 달했다. 하지만 결국 장난 전화였다. 거짓·허위신고를 한 일당 3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찰관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도 내야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112기본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기본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행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과태료를 냈다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이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늘고 있다. 또 2021부터 2023년까지 3380명이 형사입건됐으며, 9194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전날 만우절을 포함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1 09:39:23[파이낸셜뉴스] 억대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이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29·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회사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1억 6340만 원 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같은 일을 저릴렀다. A씨는 'B씨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당했다'며 B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전후 수사 기관에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판결 확정 전 검찰 수사 과정부터 한 자백이 인정되는 데도, 원심은 양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형을 다시 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B씨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피하고자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무용한 수사 절차가 진행돼 국가기관의 인력·시간·비용을 낭비했고, B씨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으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B씨가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5 11:09:37[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육 교사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주씨 아들이 학교에서 보인 이상 행동이 주씨 부부의 가정 내 학대와 관련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주씨 측은 “모든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22일 국민일보에 “주씨 부부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씨 부부와 특수교사 A씨의 재판 과정에서 주씨 부부의 학대·유기 정황을 파악했다며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호민은 “류교수는 사건 초기부터 저희 부부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고발까지 당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은 반드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그동안 주씨 부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녀가 폭력·음란 행위로 학교에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특수교사의 잘못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특수교사 A씨를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 일주일만에 1844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주씨 부부는 지난해 3~4월 홈스쿨링(가정학습)을 진행했다. 이후 학교로 돌아온 주군은 학급 친구와 교사를 때리는 등 그전에 없었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자폐성 장애와 폭력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주군의 담임교사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주군은) 가정의 내부적(가족)인 보살핌보다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홈스쿨링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의 교육을 방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민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씨는 “류 교수는 관련 이슈가 다뤄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며 “그가 주장한 모든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주씨 부부는 아들 주모(당시 9세)군을 가르치던 특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나온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4 05:34:42[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상가 지분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와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검찰은 양 의원이 송파 상가 지분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은 4건의 부동산이 남동생 명의이지만, 실소유자는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이고, 나머지 3채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매매 당시 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양 의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파 상가와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용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차명 보유한 혐의를 인정해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양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 밖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3 09:05:49[파이낸셜뉴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전 남편이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조희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자 군인인 B씨가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이에 B씨가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이혼 전 현 배우자를 만나 불륜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출산했다”며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B씨는 A씨와 결혼생활 중 외도를 하거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B씨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 동거녀와 자신의 자녀 외에 또 다른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고 결혼생활 도중 혼외자를 낳은 것으로 믿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나 동거녀의 프로필 사진·SNS 사진만으로 그들 사이에 함께 찍은 아이가 그들 사이의 아이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A씨와 혼인생활 중 외도했거나 그 사이에 출생한 아이라는 점에 관해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며 “실제 혼인관계 당시 현재 동거녀와 출산한 자녀가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서는 이혼절차 중에 있는 상대방인 B씨를 통해 또는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사진을 통한 본인만의 추측만으로 신고를 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신고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 자료가 없이 SNS 등의 사진을 통한 추측만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을 징계 처분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3 21:38:16[파이낸셜뉴스] 112에 허위로 가정폭력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55세 남성 A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스스로 자해를 하고는 사실혼 배우자인 58세 여성 B씨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신고로 당시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까지 신청 됐지만, 무고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석방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엄격한 사법통제를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30 14:33:4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12와 119에 하루 13차례의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보다 낮은 형량을 정한 셈이다. A씨는 112와 119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성 허위 신고를 하루 동안 13차례에 걸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찰 관계자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24 17:40:35#1. 지난 9월 14일 저녁 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행방을 확인하려고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라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 지난 4월 소방본부로 "불이 났다"라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신고자 위치를 추적해 현장으로 갔더니,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이었다. 무전취식으로 조사를 받던 40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19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3. 지난 2월 새벽녘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들이 출동했더니 신고자인 50대가 아무런 상황 없이 집 안에 편안하게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허위신고로 경찰·소방 행정력을 낭비하게 해 처벌 받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9월 허위 신고로 즉결심판 등에 넘긴 사례가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건보다 42건(76.4%)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 울산경찰청은 "허위 신고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허위신고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울산경찰청 자체 분석 결과, 올해 1∼9월 112신고는 총 33만6254건 들어왔다. 이는 전국 112신고 중 2.0% 정도로, 전국 인구 대비 울산 인구 비율(2.1%)과 거의 같다. 울산의 지역별로는 남구(34.7%), 울주군(17.5%), 중구(16.7%), 북구(16.5%), 동구(14.6%) 순으로 신고가 많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16 15:41:43[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경찰에 허위로 112 신고를 했다가 구속까지 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15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4583건에서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 기간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허위 신고자를 경찰이 구속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111건이었다. 다만 허위신고는 대부분 경범죄 처분에 그쳤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지난 2018년 2979건, 2019년 2906건, 2020년 2579건, 2021년 2807건, 2022년 2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이다. 허위신고 시 112 상담사가 겪는 폭언, 성희롱, 갑질 등의 피해도 심각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2 13:36:5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께 112로 전화해 "인민공화국인지,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라며 이날 하루에만 비슷한 내용으로 14차례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 찾아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는 욕설도 퍼부었다. 이어 경찰 지구대까지 찾아가 "공산당이냐"라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반복되는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대처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05 15: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