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에 대해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제1호, 제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 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 A씨는 이 같은 조항이 인조 잔디와 탄성포장재에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마사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환경권·보건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A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이미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토양환경보전법 등은 학교 용지에 대해 가장 엄격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이 전국 학교 용지에 대한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유해 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 잔디 및 탄성포장재와 천연 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 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2 09:20:03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양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나오는 등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8:27:01[파이낸셜뉴스]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4 09:10:5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이 재판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경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및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 및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공수처는 이 재판관에게 골프를 접대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등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500만원 및 골프 의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의자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9 15:40:02[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작년 11월 모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4-17 14:12:5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4일 경기 수원 현장 유세에서 "조 대표가 개헌을 이야기한다. 200석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며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다.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자기 범죄가 맞는데도 그냥 나서겠다는 것 자체가 괴기하다"며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르시시즘 아닌가. 이분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에서 자유를 떼어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했는데, 기업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나.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아닌가"라고 짚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조 대표는 영치금까지 수억원을 받아 챙기지 않았나"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가지 않았는가. 직위해제 됐는데도 교수 월급을 꼬박꼬박 타가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학교를 속여 보조금 사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자기들은 알뜰살뜰하게 쏙쏙 빼 먹으면서 남의 월급을 깎으라고 한건가. 그런 세상이 이번 선거 이후에 도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04 17:32:41[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취지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3호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을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한다. 2020년 3월 형 집행이 종료된 심 전 의원은 한 달 뒤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심 전 의원의 기본권 침해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후 처음 있었던 선거인 19대 대선(2017년 5월) 때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적어도 1년 뒤인 2018년 5월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됐다는 것이다. 헌재는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년 4월 28일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했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한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유가 있는 날'은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3 12:03:55"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달라." 마지막 임시국회를 며칠 앞둔 지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둬서라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인의 절박한 심경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2월 임시국회에서 중처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법 유예를 외치며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과 함께 중소기업인 수천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지만 정쟁에 막혀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결국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법을 피하고자 꺼내든 허무맹랑한 카드는 아니다. 시행 초기부터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처벌 위주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중소기업계에서도 법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 '사업주의 안전 확보 의무' 등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더 근본적인 배경에는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 있다. 코로나19와 복합위기로 대다수 기업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큰 책임을 지우는 법까지 확대 적용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이들의 마지막 호소다.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인 사이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결코 중소기업인들이 법을 피하겠다는 것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업주가 가족과 같은 직원들이 다치는 걸 원하겠느냐"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처럼 그 누구도 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시행된 만큼 현실에서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전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달 내로 중처법이 헌법소원 대상인지 아닌지가 나온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제각각이다. 어떤 결론이 날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헌법소원에 담긴 의미다. 그만큼 중소기업인들은 현 상황에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welcome@fnnews.com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02 18:11:22"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달라." 마지막 임시국회를 며칠 앞둔 지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둬서라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인의 절박한 심경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2월 임시국회에서 중처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법 유예를 외치며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과 함께 중소기업인 수천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진행했지만, 정쟁에 막혀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결국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법을 피하고자 꺼내든 허무맹랑한 카드는 아니다. 시행 초기부터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처벌 위주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중소기업계에서도 법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 '사업주의 안전 확보 의무' 등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더 근본적인 배경에는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 있다. 코로나19와 복합위기로 대다수 기업이 벼랑 끝에 서있는 상황에서 큰 책임을 지우는 법까지 확대 적용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이들의 마지막 호소다.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인 사이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결코 중소기업인들이 법을 피하겠다는 것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업주가 가족과 같은 직원들이 다치는 걸 원하겠느냐"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처럼 그 누구도 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시행된 만큼 현실에서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전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달 내로 중처법이 헌법소원 대상인지 아닌지 나온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제각각이다. 어떤 결론이 날 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헌법소원에 담긴 의미다. 그만큼 중소기업인들은 현 상황에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02 14:53:16[파이낸셜뉴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지 약 2개월 만이다. 중소기업계가 그간 요구해왔던 유예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들은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불명확한 법 조항과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와 제조업, 건설, 도소매, 어업 등 다양한 업종 중소기업인, 771만개의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구해왔다. 앞서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와 3고 복합위기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예안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유예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라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이들은 중처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부회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데 중처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정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간접 행위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처벌을 하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며 "사업주의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쉽게 예측 못해 중소기업 대표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법소원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들이 나눠 분담하고 중앙회는 일부 자문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부로 중처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 1차 판단(사전심사)을 통해 중처법이 헌법소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처법의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며 "만일 추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취지에 따라서 법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01 14: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