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3세 여성근로자 A씨는 2018년 도매업을 하는 B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간 근무, 청년근로자로 소득세 90%를 감면받고 출산 때문에 퇴직했다. 이후 2023년 B기업과 동일업종인 C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경력단절여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 사회초년생인 D씨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E씨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했다. 하지만 공제요건인 세대주, 계약자가 아니어서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D씨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D씨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한 A씨는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셰어하우스'를 한 D씨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꿀팁'에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도 포함됐다.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도 꿀팁에 포함됐다. 부모, 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의수를 활용, 가장 유리한 조합을 알려준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개통은 내년 1월 18일 이후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다.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 1일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p 상향 조정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된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한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여기에다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지방소득세 포함 땐 전액공제),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등이 중기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국세청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3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세법개정사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2024년 귀속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21 18:06:28대형마트와 백화점, 정육점도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됐고 13개 업종이 추가되면 125개 업종이 의무대상업종이 된다. 발급금액은 지난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149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거래 건당 금액도 2010년 30만원에서 2014년 7월 이후에는 1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와 현금 거래 때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발급의무 위반이다. 다만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10일이내에 자진발급했을 때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13개 추가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13 18:03:21[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와 백화점, 정육점도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됐고 13개 업종이 추가되면 125개 업종이 의무대상업종이 된다. 발급금액은 지난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149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거래 건당 금액도 2010년 30만원에서 2014년 7월 이후에는 1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와 현금 거래 때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다.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을 신용카드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발급의무 위반이다. 다만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10일이내에 자진발급했을 때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13개 추가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13 10:13:07[파이낸셜뉴스] #포장이사사업자 ㄱ씨는 소비자 ㄴ씨에게 이사비 100만원을 7월 28일 계좌 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발급을 누락했다. ㄴ씨가 29일 발급사실 알림이 없어 ㄱ씨에게 연락하자 ㄱ씨는 그제야 누락 사실을 알고 즉시 발급했다. 국세청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만으로 소비자가 발급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29일부터 개통한다.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게된다.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알림 서비스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월 △일 현금영수증 △건, △△△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된다.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림은 발급일(0시∼24시)의 다음날 오전 9시에서 낮 12시 사이 전송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7-27 16:37:2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측에서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전이나 과일 같은 제사 용품을 구매하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 제기됐다. JTBC는 7일 전직 경기도청 직원 A씨로부터 받은 텔레그램과 증언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씨에게 "과일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찍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과 배, 사과, 황태포 등을 찍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배씨는 여기에 "제네시스에 태워주고 퇴근하세요"라고 답했고, A씨는 "수내 말씀하시는 거지요?"라고 묻는다. 수내는 이 지사의 자택이 있는 곳이다. A씨는 지시에 따라 자택으로 이동해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해당 물건들을 넣었다고 보고한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수내 도착하시면 전 냄새 맡아봐주세요. 혹시 쉬진 않았겠지요?"라고 물었다. A씨에 따르면 제사음식을 받은 3월 31일은 이 후보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다. A씨는 JTBC측에 "과일 집에 가면 전용 장부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내방객 접대물품 내역으로 43만원을 처리한 내역이 나오는데, A씨가 해당 가게에서 과일을 산 날과 같은 날이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는 JTBC에 지출 결의서와 전표를 통해 해당 점포에서 구매했고 목적대로 사용한 것은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제사음식은 무관하다"며 "제사음식은 후보 사비로 샀고 현금으로 사서 영수증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혹은 큰 틀에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배씨와 A씨 사이의 일에 이 후보나 김씨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07 23:54:0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세차는 일상 생활이다. 귀찮은 세차 관련 중요 정보 하나는 올해부터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 뿐만 아니라 광택처리 등도 포함됐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을 때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를 훨씬 웃돈다. 현금영수증은 30%다. 신용카드 15%의 2배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8개가 추가됐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도 포함됐다. 이로써 2010년 32개 업종에서 시작된 현금영수증 발급 지정업종은 95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만약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았을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다음은 국세청이 내놓은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응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품권 구입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때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 세차업이 올해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됐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된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고, 지난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1-29 09:06:5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자동차 세차업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기존의 87개에서 8개를 추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개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틀 수리업 등이다.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약 9만명의 소매업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해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이들 사업자들이 발급의무를 어겼을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에 비해 높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1-12-15 10:19:52[파이낸셜뉴스]정부가 10여년째 추진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해 3만714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만8755건 대비 50% 폭증한 수치다.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로 포상금을 수령한 인원도 매년 증가해 같은 기간 4494명에서 8039명으로 56% 늘어났고 포상금 연간 한도액인 200만 원을 수령한 인원도 77명에서 245명으로 31% 증가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와 발급을 거부한 경우 거부 금액이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일 경우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OBJECT0#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발급 의무(발급거부·미발급)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하고 세무서의 점검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를 10% 낮춰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당해 가산세를 물게 된 사업자 4805명 중 1374명(약 28%)이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금영수증 발행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 신고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일부 유튜버들 역시 ‘공익신고로 돈벌기’, ‘신고포상금제도로 월 천만원 벌기’ 등의 자극적인 소재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OBJECT1#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악화로 영세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수는 2019년 약 7만명에서 2020년 8만 4천여명으로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2010년 32개에서 올해 87개로 매년 확대되고 있고 2023년까지 의무발급 업종이 114개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국세청은 의도적인 발급거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되 일시적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0-08 14:27:16[파이낸셜뉴스] "현금영수증 당일 발행 원칙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 20%에 대해 완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발행 기준이 엄격하다'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탈루 방지가 1차 목적으로 거래 당일 발급하는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7일 이내 자진신고하면 경감 조치한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가 여러번 제기돼 검토해 봤지만 당일 발급 원칙을 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이상 거래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가산세를 10%로 경감해 준다. 이 의원은 "세금 탈루를 방지하려는 목적인데 발행이 꼭 당일에만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태료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소득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쉽지는 않지만, 당일 발행 원칙에 대해 검토 여지는 있다"며 "가산세율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9-07 16:13:32[파이낸셜뉴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도 늘어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연매출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내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고시원, 인터넷쇼핑몰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신규 의무발행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번 신규 추가로 총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77개에서 87개로 확대됐다. 신규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12-28 09: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