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논란의 주인공인 윤모(52)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직접 작성한 소감문을 통해 “나는 무죄이고, 현재 경찰은 100% 신뢰한다”면서 “지나간 20년의 세월은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입증되길 간절히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에 대해 박 변호사는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또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는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윤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1-13 11:04:04[파이낸셜뉴스] 1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오늘 오후 10시 KBS 1TV는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온 인간 윤성여의 삶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 ‘성여 1부 - 나는 살인자입니다’를 방송한다. 이어 12월 24일에 방송될 2부-다시 되찾은 이름'에서는 재심을 통해 스스로의 이름을 찾아가는 윤성여의 여정을 따라간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한 무기수의 입에서 충격적인 자백이 흘러나왔다. 자신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것이었다. 처제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이춘재. 그가 자백한 범죄 중엔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화성8차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의 입에 관심이 쏠려있던 시기, 제작진은 ‘화성8차사건’의 범인이라 알려진 윤성여 씨를 만났다. 하지만 20년의 긴 수감생활을 마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아 했다. 윤 씨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첫 만남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그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제작진에 따르면 윤성여 씨의 삶은 단조롭다.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2교대를 반복하며, 쉬는 날이면 성당으로 향한다. 밤 10시가 지나면 외출을 하지 않는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새로 친구를 사귀는 일도 없다. 여행을 가본 적 역시 없다. 주로 만나는 사람은 출소 당시 정착에 도움을 준 박종덕 교도관과 나호견 교화복지회 원장. 윤씨는 나호견 원장 댁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직장에 나가 돈을 번다. 9년째 반복된 생활이다. 윤 씨가 단조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이 그뿐이라 믿기 때문이다. 박 교도관과 나 원장 외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그는 지금도 교도소가 있는 도시, 청주에 홀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윤성여 씨는 어쩌다가 살인자가 되었을까.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뒤, 왼쪽 다리를 절게 된 윤 씨. 그가 ‘화성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건 불과 스물두 살 때였다. 당시 윤씨는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한 농기구 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이었다. 화성에 살고 있는 남성이라면 모두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던 그 때. 윤씨도 여느 평범한 청년들처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던 그를 경찰들이 한 달이나 감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이미 체포된 후였다. “원래는 죽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 담을 넘다 보니까 문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가 있길래……” 1989년 7월 윤성여의 자백 내용 중 일부다. 경찰서에 끌려간 후, 윤 씨는 3일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 그에게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온 윤성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냈을까?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12-17 15:07:39[파이낸셜뉴스] 연쇄살인법 이춘재가 저지른 만행의 책임을 뒤집어쓴 윤성여씨(55)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까. 17일 윤씨가 청구한 8차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그동안 진행된 총 11차례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합심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입증해온 만큼 재판부의 윤씨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종 무죄가 나온다면 여태 모방범죄로 돼있던 8차사건의 기록은 전면 수정된다. 재판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주문(主文)을 내놓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34년 만에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취재진과 경찰, 일반시민이 방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방청권 배부 없이 방청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또 앞서 재판부는 선고공판 전 과정에 대한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합의부, 검찰, 변호인이 있는 주법정과 영상송출 방식으로 다른 법정에 연결되는 멀티법정 등 법정을 2곳 운영한다. ‘한 칸 좌석 띄우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가혹행위와 감정서 오류 등이 명백히 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올바르게 밝히지 못했다며 ‘무죄’를 구형하고, 윤씨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부동의 하지 않으면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유일하게 이춘재 관련 모방범죄로 알려졌다. 당시 윤씨가 엉뚱하게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 2009년 8월 출소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17 07:31:44"이춘재가 나와서 진실을 말해준 것은 고마운 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는 2일 이춘재(57)가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이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에서 이춘재(57)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춘재 증인신문과 관련해 "마음은 홀가분하고 재판도 잘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라며 "결과는 끝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재판이) 끝이 아님을 말한다"며 "결심과 선고공판이 남았기 때문에 선고가 끝나야 유·무죄가 (다시)판가름 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춘재도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도 20여년 넘게 사회와 단절돼 수감생활 했는데 힘들거다. 안해 본 사람은 모른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도 "이춘재가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밝혀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춘재는 수차례 용의선상에 올라 치밀하게 빠져 나간 것도 아니었다"라며 "한 번도 아닌, 연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사건을 보면 당시 치안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강력사건의 용의자라고 하면 폭력사범, 지능형 범죄자로 인식했지만 (이춘재는) 젼혀 아니었다"며 "이춘재와 같은 사람을 연구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9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02 20:05:46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는 “내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인정했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8차사건 피고 윤성여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교도소에서 자백한 14건의 사건과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는가?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때문에 접견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것이 스치듯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려고 했으나 프로파일러 때문에 진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이후 1심에서 범해을 인정했으나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작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02 14:40:3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변경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진범 논란을 빚었던 8차 사건의 당시 담당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과 소멸돼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백하게 하기 위해 입건조치 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명칭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관계자는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에 대해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52)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시 수사 오류가 경찰만의 잘못이냐. 수사지휘를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해 주목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아울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양(8)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 양의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으나 김양의 시신은 찾지 못해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돼 왔다. 수사본부는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춘재에게도 같은 진술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 앞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이춘재 3, 4, 5, 7, 9차 사건 등 5건만 해당됐지만,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추가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향후 각 사건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17 12:26:05[파이낸셜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모(52)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오전 10시 화성 8차 사건에 관한 재심의 의미, 재심 사유, 재심신청인 윤씨의 소회 등을 밝히기 위해 수원지법 인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전달하면서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기자회견 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수원지법은 화성 8차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89년 10월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형사법 제 423조에 따라 윤씨는 30여년 만에 다시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낸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13)양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 현장에서는 체모 8점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했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씨는 재심 청구를 준비해왔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화성8차사건 #재심 #이춘재 #자백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1-13 09:24:32[파이낸셜뉴스] 박준영 변호사가 8차 화성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52·당시 22세)씨가 준비하고 있는 재심의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끈 바 있다. 박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 윤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다. 잘 살려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고 한다.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을 바로잡길 바란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변호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행을 시인한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8차 화성 살인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A(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항소했다. 윤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며 "1심 재판부는 다른 증거도 없이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급심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선고받아 20여년을 복역하다 현재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화성8차사건 #이춘재 #범인윤씨 #재심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19-10-10 09:46:2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3월 재판을 시작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씨(53)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것이 재심 개시 결정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오는 3월께에는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씨 변호인단 측은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이춘재와 국과수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음모 2점에 대한 감정신청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씨 변호인단은 수사과정의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진행해 윤씨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1-14 12:22:1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진범 논란을 빚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씨(52)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인 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이 나왔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동원할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23 14: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