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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비스타 200억 손배소


서초구의 랜드마크 아크로비스타가 사기분양에 따른 2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508명은 분양당시 시행사인 대상을 상대로 사기분양피해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4월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 제기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추후 조망권 침해와 재산적 손해를 감정해 최고 200억원까지 소송금액을 올릴 계획이어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는 최고 37층 규모 3개 동에 아파트 757가구, 오피스텔 84실로 구성된 프리미엄급 주상복합 건물로 지난 2001년 4월 분양당시 시행사는 대상이 맡았다.

입주민들은 대상이 지난 2001년 4월 분양당시 단지와 인접한 나대지를 주민편의시설용지라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속이고 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가 시작된 2004년 7월 이 나대지에 아크로비스타 건물과 15m거리에 7∼12층 규모의 빌딩 2채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망권은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 단지 B동과 C동 사이에는 15m 이내 거리에 12층 규모 한샘빌딩과 한울빌딩이 붙어있어 입주민들이 거실 생활은 물론 화장실 이용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한 입주민은 “지난 2001년 분양당시에는 나대지로 돼 있었고 분양 관계자들도 이 곳에 테니스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해 분양을 받았다”며 “단지내 부지인 것처럼 속이고 분양한 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엄연한 사기분양”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행사인 대상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었다”며 “사기분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미 끝난 문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