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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대통령됐으니 진행 중 재판 중단…헌법 정신"

민주 "李 대통령됐으니 진행 중 재판 중단…헌법 정신"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돼 있는 재판 5건에 대해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8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예정돼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며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말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규정돼 있다. 다만, 소추를 정지하는 것이라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는 불명확하다. 형사소송법상(형소법)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현재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오는 12일 그때 아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 84조에 의해서 사실상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니 아예 그냥 그러면 법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