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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필요한데...” 소개팅 어플로 11억원 가로챈 20대男 징역형

분양사 대표·시계 사업가 등 행세하며 거액 편취

“사업자금 필요한데...” 소개팅 어플로 11억원 가로챈 20대男 징역형
데이트사기 자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모씨(2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7명에 대한 2억427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소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소개팅 앱, 채팅 앱,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적게는 8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소씨는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부동산 분양회사 대표, 명품 시계 사업가 등으로 속인 후 “사업 투자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시계 판매 수입이나 투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부탁하며 돈과 재물을 편취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늦어도 이 날까지는 갚겠다”며 구체적인 변제일을 제시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차량을 담보로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차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기도 했다.

소씨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출을 신청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 3명이 이 같은 수법에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씨는 차용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재판부는 “소씨가 202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사건 중 일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소씨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생활 시작부터 빚을 안고 시작하는 처지에 이르렀으며,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여기게 해 약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은 혐의(준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검사를 받아 지적장애로 판정받은 건 사실이지만 교육을 통해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점,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씨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