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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용지 찍은 ‘인증샷’은 불법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30대 남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경기 과천시 모 선거구 기표소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 등을 기표한 투표용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같은 날 오전 11시께 인터넷 카메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혐의다.

신씨는 이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투표하고 왔어요. 인증샷【有】'라는 제목으로 "○○○, 희망을 걸어봅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촬영한 사진 2장을 게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 인증샷'을 올린 것을 보고 젊은 사람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올렸다.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카메라를 준비한 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 3장을 촬영, 약 100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166조의 2항의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 '투표인증 샷' 열풍에 따라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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