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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업 살리기] 수산·어촌―어선 물받이 증설 허용·개조허가 면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어선의 적재 공간확대를 위해 선미부(물받이)의 증설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임의로 연장했다가 검사 시 다시 철거하고 또 설치하는 비용이 연간 189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t 이상의 어선은 사전 개조허가 및 임시허가를 받도록 해 어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2t 이하 어선과 마찬가지로 개조허가를 면제키로 했다. 이 조치로 연간 270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마른멸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를 100t까지 확대했다. 이 조치로 어업이익률은 36%, 어획량은 1만3000t에서 2만7000t으로 증가하는 등 최소 30억∼50억원의 소득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규정하고 있는 복합양식어장 면적에 대한 시설비율(5∼10%)을 15∼20%까지 확대해 미역·다시마의 증가 수요에 충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1만5000t이던 미역·다시마 생산량이 올해는 67만7000t으로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멍게 등이 대표 브랜드 품종이지만 신규어장 개발 금지품종으로 돼 있어 동해안 양식산업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부터는 멍게, 피조개, 홍합의 신규어장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41억원의 어업인 소득증대와 68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이 밖에 지난 3월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수를 10개(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로 정했지만 친환경수산업 육성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3개 품목 이상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