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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점서 코카페인 함유 음료 못판다

앞으로 학교 매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학교 주변 외 학원가, 놀이시설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 2차(2013년~20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내실화된 목표를 두고 계획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현재 학규 주변으로 한정돼 있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놀이시설 및 학원 밀집가도 포함된다. 또한 도서·벽지 등과 같이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은 무조건 지정방식을 탈피해 합리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저품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을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분기별로 위생 점검이 실시되고, 저가의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학교와 식약청이 지정한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된다. 튀김, 떡볶이 등 7개 조리식품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및 품질개선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과의 연계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상담 서비스를 보건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2015년까지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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