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성수 부인 박모씨의 변호인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4일 최성수 부인 박모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이에게 2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롯 판결 내용과 그 의미를 요약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인순이는 지난 2009년 7월18일 박씨와 인순이 간에 박모씨가 인순이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상호 합의했다.
또한 인순이가 2009년 8월 16일 위 미술 작품 2점을 인수하여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되었고 박모씨는 이미 2008년 12월 24일 인순이에게 5억 원을 반환했고 했음으로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 하였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이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무법인은 “현재 인순이는 지난 2011년 10월7일 보관중이던 미술작품을 반환 받아가 소유,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 2011년 11월 17일 갑자기 박모씨를 고소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법인은 “그러나 이후 인순이가 항고 해 기소됐고 박모씨는 사기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돼 1심 판결 중 유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 박모씨는 항소를 한 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법무법인은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언론 보도는 박모씨는 물론 본 사건과 무관한 박모씨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의 우려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모씨는 인순이에게 고급 빌라 ‘흑석 마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서 약 50억원을 투자했고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최성수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고급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순이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의 그림 ‘Jackie’를 임의로 담보를 삼아 18억원 상당을 대출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박씨를 불구속기소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nedai@starnnews.com노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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