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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구치소서 암호 편지로 거짓증언 지시하다 덜미

구치소에 갇힌 마약 사범이 수감된 동료에게 암호를 이용해 거짓증언을 지시하다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암호를 사용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미결수용자 A씨(32)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그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B씨(28) 역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친구 B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B씨 역시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같은 수형자끼리 어떻게 계획을 들키지 않고 전달하느냐가 문제였다.

A씨는 고민 끝에 숫자에 알파벳을 대입시키는 방법으로 암호를 조합해 B씨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수년간 친구로 지내 영어에 능통했다.

암호는 숫자 1, 2, 3에 알파벳 A, B, C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A씨는 이런 암호체계를 이용해 교도관을 속여 편지를 전달했다. 이 편지에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곧 수포로 돌아갔다.

B씨가 계속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 검찰이 B씨의 방을 압수수색해 A씨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고, 편지 내용이 이상하다고 여긴 검사가 추리 끝에 암호를 풀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교도소 내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던 C씨(38)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2정을 건네받은 사실도 적발해 B씨와 C씨를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