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볏짚을 사료로 먹은 7개 농가 한우 49마리가 농약 중독증으로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월말 경북 성주 농가의 한우 32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한 뒤 사인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남 일부 농가에서 나방류 방제용으로 쓰이는 포레이트라는 농약을 벼멸구 방제용으로 논에 뿌렸고, 이 농약이 묻은 볏짚을 먹은 소들이 농약에 중독돼 죽은 것으로 판명됐다.
한우가 폐사한 7개 축산농가에 공급된 볏짚을 생산한 곳은 전남 5개 시군의 126개 농가였고, 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등 5개 도의 110개 축산농가가 이곳의 볏짚을 구매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남 해당 지역 볏짚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공지하고 소먹이로 주지 말도록 조치했다.
이어 지난달 1∼31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농약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410건 중 21건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나와 해당 볏짚을 소먹이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퇴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한우가 폐사한 지역과 볏짚 생산지역에서 나온 쌀과 쇠고기의 안전성 조사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농약성분도 쇠고기가 아닌 소의 위 안에 있던 볏짚을 분석한 결과 검출됐다"면서 "쇠고기와 쌀은 먹어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약판매상과 농약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구매여부 등을 파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약안전관리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농약이력관리 등을 실시하고 농약 잔류검사를 강화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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