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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 토론회 4일 개최...줄기세포 연구에 비동결난자 사용 논의

줄기세포 연구에 비동결난자 사용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연구 목적이라도 동결난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동결난자 연구목적 사용 등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생명윤리정책 토론회'가 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소공로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질병 극복을 위한 생명과학 발전과 생명 존중의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개최된다.

과학계·의료계·법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100여명이 모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게 된다.

토론회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 연구 관련하여 과학적·윤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첫 번째 주제는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 한계와 필요성'이다. 주제 발표는 차의과대학 이동율 교수가 맡았으며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동결난자 사용을 주장한다.

동결난자의 경우 동결·해동과정에서 난자의 질 저하로 성공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어렵다. 또 동결난자와 비동결난자의 연구 이용에는 윤리적인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잔여난자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데 비해, 해외는 대부분 동결·비동결 난자 구분하지 않고 연구에 사용한다. 또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연구목적의 난자 기증이 허용되고 있다.

고려대구로병원 김용진 교수는 "질 낮은 잔여난자로는 최적의 연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연구목적의 난자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해 연구용 난자 기증허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반면 가톨릭대 정재우 원장은 난자 획득 과정상 여성의 건강 보호와 난자 남용 방지를 위해서 난자 사용범위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은 △여성의 수단화가 심화되고 △과배란 유도에 따른 부작용 발생으로 여성 건강을 해치고 △난자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이화여대 김현철 교수는 생명윤리법령 상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될 예정인 난자'에서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수정을 포기'한 것은 사용 안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규정으로도 비동결난자를 연구에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한 유전자치료 연구'다.

서울대 김진수 교수는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난치성 질병치료 연구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전자가위기술은 특정 부위의 유전자를 제거·첨가·수정하는 방법이다.

미국, EU 등은 연구대상 질병 제한이 없고,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과정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생명윤리법상의 대상 질병 등 제한 조건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소장은 유전자가위가 고장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수정해 질병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연구 단계부터 특정 질병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반면 홍익대 김훈기 교수는 유전자가위기술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맞춤형 아기 탄생 등의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내놓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포럼 등의 체계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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