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2개월로 상향조정하려던 불법임신중절수술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을 현행대로 유지된다. 진료 중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범하거나 대리수술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2개월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수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키로 하였다.
한편,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