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빼고 헌법상 의무인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을 추가키로 해 배경이 주목된다. 이럴 경우 헌법위반 4개 항목과 형사법 위반 1개였던 기존 소추사유가 헌법위반 5개 항목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다음주 초까지 탄핵소추서를 재작성해 제출키로 해 탄핵심판 심리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20일 "기존 소추안에는 탄핵과 형사재판의 본질을 간과한 측면이 있어 사실관계를 유지하되 대통령 행위가 헌법상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재작성해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행위가 헌법상 어느 부분을 훼손했는지 다시 정리해줄 것을 헌재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추위원단 측이 소추사유에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빼기로 한 것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추위원단은 소추사유를 수정, 박 대통령 측과 개별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퉈 본 심리 지연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소추위원단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황창규 KT회장 등 1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본 심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기존 채택된 증인과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인들을 신문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는 부분이 변수다. 황 회장 측은 증인소환 중지를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23일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 재차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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