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뀐다.
사회적가치는 인권, 노동권, 안전한 근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다.
또 지역주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주기를 조정하거나 평가 관련 자료 작성을 간소화 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19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 향후 지방공기업 경영방안 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은 그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정부주도의 하향식 평가, 개별 공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평가, 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회적 가치 반영이 미흡한 평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주민참여,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사항이 여러 평가지표에 분산돼 있어 100점 만점 중 20점 내외의 낮은 배점으로 평가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 '사회적 가치'라는 별도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또 하위지표로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면서 배점을 종전 20점 내외에서 35점 내외로 확대했다.
개편안에는 지역주민을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의 지역 기여도나 주민의 체감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도 평가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격년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2년 연속으로 최우수 평가('가' 등급)를 받으면 다음해 경영평가는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경영실적보고서 등 평가 관련 자료 서식은 표준화·간소화하고 현장평가는 1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한 경영평가가 적발될 경우 기존 평가결과 조정(등급 정정 등), 평가급 차액 환수, 적발기관 감점지표 마련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체계개편안은 8월~9월 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시도 및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협의,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향후 개편안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나 평가방안에 대한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2월말까지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내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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