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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 강화

【무안=황태종기자】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맞춰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5월 한 달간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합동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 서·남해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4척을 포함한 18척의 지도선과 어업 감독 공무원 43명이 투입된다.

전어, 참조기, 대하, 주꾸미, 고등어, 말쥐치, 코끼리조개, 가리비, 감태, 곰피, 대황, 살오징어 등 포획금지 12개 품종과 낭장망, 선망 등 금지 어구사용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어업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근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봄철은 어·패류가 산란을 위해 활동하는 계절이므로 철저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봄철 전국 합동단속 기간 중 전남 해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3년 98건에서 2015년 45건, 2016년 49건, 2017년 47건으로 다소 줄었다. 2014년은 세월호 수색 지원으로 합동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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