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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숨은규제 247건 정비,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건수
분야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기타
대상 128건 54건 48건 17건
(행정안전부)

여전히 관행처럼 요구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을 폐지해 환자나 영세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이자비용 감축, 임의적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폐지 등 부당한 비용 전가 규정이 전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한다.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돼 주민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올해도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해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