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건수 |
분야 |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
민생불편 해소 |
기타 |
대상 |
128건 |
54건 |
48건 |
1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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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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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관행처럼 요구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을 폐지해 환자나 영세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이자비용 감축, 임의적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폐지 등 부당한 비용 전가 규정이 전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한다.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돼 주민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올해도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해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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