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제도 개선 추진 3년만에 결실
불합리한 조항 변경 등 투명성 높여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지 3년 만에 협상안을 타결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버스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이행협약서로 인해 효율성·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행협약서를 개정하고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준공영제 관련 상위법이 없고, 재신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방향을 바꿨다.
시는 지난해 11월 버스조합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 개선과제를 협의해 왔으며, 지난달 28일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표준운송원가를 변경할 경우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개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시와 버스조합이 합의 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려면 시와 버스조합이 서로 합의해야 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전년도 표준운송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한 것을 적용했다.
그러나 버스조합은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어 인천시의 최종안에 대해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버스조합은 최종안에 대부분 동의했으나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과 지원금 중 고정비용이 남을 시 반납하는 것에 반대했다.
시는 그동안 호선에 의해 버스업체 대표가 맡았던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시 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하거나 제3자가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차량 유지비와 차고지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남을 경우 25%를 시에 반납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시가 처음 제시한 이익금 100% 반납 입장에서 양보한 것이다.
그동안 남은 고정비용은 업체가 근로자 복지나 경영 개선 등에 사용했다.
버스조합은 그동안 업체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어도 민형사상 문제가 생긴 적이 없고, 사무처장을 시장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감시 기능이 있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조합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협상이 타결 되면 올 하반기 버스 노선을 조정해 업체의 재정수입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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