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거스름돈 100원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손찌검을 한 승객이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택시기사에게 손찌검한 혐의(폭행)로 승객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0분께 광산구 송정동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배를 손으로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기사가 거스름돈 100원을 빨리 주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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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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