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지하철 광고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광고판에서 특정 정치인, 종교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성차별이나 혐오 조장 광고도 볼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 광고에 대한 이 같은 심의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에 따르면 정치·성차별·혐오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축하 광고 등도 지하철 전광판에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이념, 종교 등을 과도하게 조명하거나 외모지상주의, 폭력 등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 인종∙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적 시각 등이 담긴 의견 광고도 게재가 거절될 수 있다.
의견광고란 '개인 및 조직체가 중요 사안 및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말한다.
의견 광고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5월, 숙명여대 학생들이 ‘축제 기간 불법 촬영을 반대한다’는 광고를 제출했다 거절당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서울 교통공사는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 6월,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상업광고는 허용하면서 시민의 목소리 창구는 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의견광고라도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으면 게재가 가능하다"라며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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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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