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잔소리를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말하던 친어머니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해 짜증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조현병 #친어머니 #대법원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