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자격 취소에 '처분 부당' 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외국인 승객들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 자격 취소를 당한 택시기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승객들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 자격 취소를 당한 택시기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택시운전자격증3차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서 외국인 승객들에게 과한 요금을 받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택시는 9분여간 2.5km를 이동해 4200원이 미터기에 책정됐지만 A씨는 손님들에게 8000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A씨에게 과태료 40만원과 운전업무 종사 자격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승객들에게 잘못 받은 3000원을 돌려줬다면서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6조가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해 과태료와 운전업무 종사 자격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증거와도 배치된다"며 "(A씨가)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에게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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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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