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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상습추행 기간제 교사 집유

여학생 상습추행 기간제 교사 집유
/사진=연합뉴스

여학생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6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기간제로 일하던 경북의 한 여고에서 수업 중 엎드려 있던 B(17)양애개 "일어나라"며 신체 특정 부분에 2~3차례 가량 손을 댔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미성년 제자 25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손을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교사직을 그만둔 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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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