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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에 불안감 증폭…"범죄자, 임대아파트서 퇴거 시켜달라"

안인득 사건에 불안감 증폭…"범죄자, 임대아파트서 퇴거 시켜달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범죄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를 임대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 한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의 임대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자는 "임대아파트 3곳을 거쳐왔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 조회해보면 매번 (임대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며 "이번 진주 사건 피의자와 같은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어 피해를 본다고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사할 형편이 안되는 대다수의 사람은 (범죄자가 있어도)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며 "임대주택은 공익을 위해 부적격자에게는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피의자의 이상 행동으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민원이 있었는데 왜 퇴거 조치가 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 말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잠재적인 범죄자를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안인득 사건에 불안감 증폭…"범죄자, 임대아파트서 퇴거 시켜달라"
지난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에 방화·살해한 안모(42)씨가 과거에도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오물 투척하고 위협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사진=연합뉴스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윗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행동했지만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재계약 거절(퇴거) 사유로 임대료 미납, 불법 전대·양도, 이중입주, 시설물 파손 등 임대 자격 요건 위반 위주의 문제 외에는 퇴거 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는 국토부와 협의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의 피해를 준 입주민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 개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애매한 사유로 강제 퇴거를 명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로, 퇴거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더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인득 #임대아파트 #흉기난동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