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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내기에서 져’...식당 여주인 폭행한 60대 男

‘술값 내기에서 져’...식당 여주인 폭행한 60대 男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술값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6월 14일 오후 6시 45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B(66·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과 술값 내기 장기 게임을 하기로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이후 술값 내기에서 진 A 씨는 안주를 가지고 나온 B 씨에게 “안주를 주문한 적 없다”고 욕설하는 등 폭행해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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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