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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버닝썬 애나 출국명령 정당".. 중국 돌아가면 사형까지

버닝썬 MD 출신 중국인 애나, 출국 명령 불복 소송 패소... 항소할 것으로 보여
중국서 마약 유통혐의 최대 사형까지 처벌... 애나, 유통혐의 한사코 부인

法, "버닝썬 애나 출국명령 정당".. 중국 돌아가면 사형까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A 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 및 중국인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의혹을 받는 버닝썬 MD(영업사원) 출신 애나가 출국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이성율 판사)은 애나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24일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애나는 지난해 9월 버닝썬과 강남의 또 다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3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애나가 초범일 뿐 아니라 다시는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애나는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한국인과 혼인할 예정”이라며 출국 명령은 부당하다고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의 마약 범죄에 엄정한 처분을 해 대한민국 내 마약 확산을 막을 필요성이 있으며 중국에 돌아가서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은 출국 명령이 정당하다며 출입국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은 중대한 범죄로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마약 범죄의 진압과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애나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애나가 출국 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법에 따르면 마약을 판매할 의도 없이 단순 소지·투약한 경우 벌금 부과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류 유통 사범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한다.

애나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류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유통 혐의는 한사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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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