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제보자 김상교씨(33)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이에 당시 클럽 이사였던 장모씨에게 끌려나가자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앞서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은 클럽 측에서 사후 조작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에 김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사건 당시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주장이 확산하며 논란은 확산했다. 이는 버닝썬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클럽 실소유주로 지목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5 22:41:3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립대 재학생들이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같은 동아리 소속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에 재학 중인 A씨(23) 등 3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동아리 소속 여학생들을 단톡방에서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오피스텔 피니시(끝냈냐)"와 "XXX이 골반 좋은 거 이용한다니까" 등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또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유한 뒤 모욕성 발언을 하면서 "버닝썬처럼 보안 관리 잘하자"며 입단속을 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가해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가해 남학생들은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학교 측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인권센터에서 가해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에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교내 인권센터는 오는 9일께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조사 방향이나 조사 주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1차 심의위원회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후, 밝혀진 범행 정도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대학본부에서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8-03 17:17:18[파이낸셜뉴스]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이승현)가 9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당초 오는 11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정보다 이틀 빨리 수감 생활을 마무리했다. 법무부와 가요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새벽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승리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 재판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승리는 지난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거짓말', '뱅뱅뱅', '하루하루' 등 다수 히트곡을 내며 K팝 스타로 정상을 밟았다. 그러나 승리가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그는 결국 2019년 3월 팀을 탈퇴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09 17:21:18[파이낸셜뉴스] '버닝썬 파문'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승리의 형량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승리의 태도 변화가 꼽힌다.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승리는 2심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작년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1억 5690만원도 명령받았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 후 군사법원이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돼 전역이 보류됐다.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8 07:09:41[파이낸셜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이날 오후 유인석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인석은 지난 2015년 12월 30일 승리가 서울 강남의 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연 손님과 시비가 붙은 사실을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렸다.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 조직원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팔을 잡아당기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인석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실현 선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인석은 ‘버닝썬 게이트’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승리와 함께 추가 기소돼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유인석과 공범으로 지목된 승리는 성매매 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로 1심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승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2021-12-22 07:39:09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8일 만기 출소한다. 최종훈은 지난 2019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고 수감됐다.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판결했다. 2심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덕분에 형량이 2년6개월로 줄어들었다. 정준영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준영은 2019년 3월 21일에 구금돼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1-08 13:49:1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에게서 중요 공급계약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윤 총경은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총경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주식을 실제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주식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건을 알아봐 준 것과 주식양도확인서를 받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인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윤 총경에게 부탁을 받은 팀장과, 수사관이 어떠한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원칙과 기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수사관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정 진술을 미뤄볼 때 정씨가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은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주식을 거래했으므로 유죄가 성립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몽키뮤지엄 관련 경찰 최고위층 연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의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19만여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증거인멸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9-15 11:06:4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준희가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하는 여배우’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법률대리인 오킴스는 8일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주시고, 기존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몇몇 유튜버들을 통하여 배우 고준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이 또다시 유포되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과거 배우 고준희씨가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하는 여배우라는 허위 사실을 생성, 유포한 악성 네티즌들을 고소하였고, 그 중 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성 루머는 유튜브 등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고준희씨가 버닝썬 접대 여배우라며 유포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성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및 성희롱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주시고, 기존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9-08 20:23:36[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예슬이 9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한예슬 is’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의혹에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이날 '다 얘기 해드릴께요~!! | Let me tell you EVERYTHING'(모든 것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예슬은 최근 10살 연하 남자친구의 사진을 공개했다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한 연예 전문 유튜버가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를 근거로 활동한 '제비'고 버닝썬에서 마약을 한 여배우가 바로 그녀라고 주장한 것. 이날 영상에서 한예슬은 남자친구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의혹에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성노동자고 남자친구에게 당했다는 제보도 있다는데 아니다. 나는 호스트바 가본 적도 없다. 적어도 내가 아는 내용에서 남자친구는 절대 아니다. 악플로 창창한 한 남자의 앞날을 짓밟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얼굴을 공개하면서 남자친구의 과거가 밝혀졌는데, 거리낌이 있으면 왜 (남친의 사진을) 공개했겠나“고 반문하며 “그런 행동을 한 건 내가 남자친구의 신원을 보장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 표명이다”며 앞서 밝힌대로 남자친구가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은 있으나 호스트바 출신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일각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한예슬은 “나도 제발 알고 싶다. (피해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 달라. 법정에서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내가 얘기해봤자… 법정에서 밝히자”라고 말했다. 또 ‘버닝썬 마약배우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억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버닝썬은 태어나서 딱 한 번 갔고 룸도 아니고 모두가 지켜보는 홀이었다. 한 차례 갔다고 마약쟁이에 침 질질 흘리는 여배우에 문란한 사람이 됐다. 고소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럼 거기 간 모든 사람이 다 마약쟁이냐. 할로윈 파티때 일하는 지인들과 분장을 하고 놀러 갔다. 룸을 잡고 그 안에서 마약을 했다는데 아니다. 난 룸 싫어한다. 답답하다.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어떻게 마약을 하겠냐. 법정에서 다 밝힐 수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지 않았을까? 그는 “나를 아껴주는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지마'라고 했다”며 “그냥 조용히 있으면 다 지나가니 조금 억울하고 화가 나도 참고 현명하게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늘 항상 있는 가십이겠거니 가볍게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한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게 살인미수랑 뭐가 다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6-09 17:37:29[파이낸셜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심에서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여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5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정준영 등이 있는 카톡방에서 실제 없는 직책인 '경찰총장'으로 불렸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봤다. 윤 총경은 정씨로부터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고 파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일반 술집으로 등록한 ‘몽키뮤지엄’이 클럽으로 운영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해 전달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2019년 3월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토록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증건인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5-20 14: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