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조혜인, 최자윤] 일러스트 /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손찌검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화문역 지하1층 대합실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2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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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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