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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존대말 못하겠다" 아버지 협박∙폭행한 20대 조현병 환자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도 치료 원하는 점 고려했다"... 집유 선고

"이제 존대말 못하겠다" 아버지 협박∙폭행한 20대 조현병 환자
담배 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집행유에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담배 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특수존속상해 혐의)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다투던 중 흉기로 위협하고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와 다투며 감정이 격해진 A씨는 “너에게 이제 존댓말 못하겠다.
죽여버린다”는 등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평소 편집조현병을 앓던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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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