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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주극 벌인 60대, '징역 2년'

도주 과정서 경찰차와 충돌, 경찰관 2명 전치 2주 상해

음주단속 피해 도주극 벌인 60대, '징역 2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극을 펼치다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극을 펼치다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도심 질주극을 벌이던 도중 경찰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체포된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9시 46분께 충북 청주시 복대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았다.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고 경고방송을 하며 정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차례나 급제동을 했으며 순찰차와 강하게 충돌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체포된 뒤에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교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도주행각을 벌였다"며 "순찰차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사고 충격도 컸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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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