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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신고를 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르고 폭언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로 A(5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주시 진양호 인근 주택에 사는 B(53·무직)씨 집에 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르며 폭언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소유의 LPG 가스통을 자신의 모친이 훔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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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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