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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지성 국과수 1차 소견 '면허취소 수준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 한지성(28)씨가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다는 국과수 부검 감식 1차 소견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화수)는 17일 "고속도로에서 숨진 여배우에 대한 정밀 부검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경찰에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온 건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1차 소견상에는 한씨의 시신에서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의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동승한 남편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IC인근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며 숨졌다.

남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며, 2차로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한씨의 음주여부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지성 #국과수 #음주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