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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실 과다출혈' 권대희씨 유족에 배상 판결

법원, '수술실 과다출혈' 권대희씨 유족에 배상 판결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권씨의 유족이 권씨를 수술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총 5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약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한 달여 뒤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권씨를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권씨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봤다. 권씨의 내원 경위, 수술의 목적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병원 측 배상 책임의 범위는 80%로 제한했다.

권씨 사건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이른바 '권대희법' 발의를 촉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