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1심서 사형 선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1심서 사형 선고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힘들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며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 오판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비록 사형이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인득 #사형 #선고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