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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된 검사 벌금형 약식기소

검찰,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된 검사 벌금형 약식기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A씨를 약식기소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해 A씨와 성매매 여성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체포 당시 검사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