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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재난생계비 최대 50만원 지급…총 5086억 투입

인천시, 긴급재난생계비 최대 50만원 지급…총 5086억 투입
박남춘 인천시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6일 공감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총 5086억원을 투입한다.

인천시는 2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긴급생활지원 패키지에 1326억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와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공공의료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에 2252억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761억원,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부담경감 158억원, 군·구·교육청 589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재난생계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휴업 중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무 미제공 일수,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긴급재난생계비는 오는 4월 초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5만3899명에게 월10만원씩 4개월간 돌봄쿠폰을 지급하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0만8834가구에 한시적으로 생활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구직활동비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인턴십과 공공근로 확대,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 4개월간 50% 감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30만원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신규 추진, 수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7일 3558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해 이달 안에 확정하고, 재난관련 기금 950억원, 군구 분담비 510억원, 국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