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검찰총장/사진=뉴시스 외신화상
[파이낸셜뉴스] 미국 미주리주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민간단체·법률회사 등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이날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해 은폐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슈미트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는 전 세계 나라에 질병과 죽음, 경제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며 "중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주리주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슈미트 장관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실수인지 고의인지 밝히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책임을 압박한 후 공화당의 중국 공격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앞서 조시 홀리 미주리 상원의원도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정보를 숨긴 것이 밝혀지면 미 법정에서 민사소송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소송들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한 국가 또는 그의 국가 재산은 타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치메네 케이트너 캘리포니아주립대 헤이스팅스 법대 국제법 교수는 "미국 법은 거의 예외없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소송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폭스뉴스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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