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특금법 앞두고 AML 강화
지난 2018년 대표 역임후 재선임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신임대표를 선임하며 체제 변화에 나섰다. 전통금융권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한 금융 전문가를 내세워 내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실행을 앞두고 거래소 AML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지난 13일 빗썸코리아 이사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허백영 빗썸코리아 신임대표
19일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에 허백영 전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허 신임대표는 지난 2017년 빗썸에 입사한 후 준법감시 총괄 및 사업기획 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빗썸 대표를 지내며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화해 거래소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허 신임대표는 지난 2018년 대표 재직 당시 금융사 업무 경험을 살려 빗썸 AML 시스템과 사용자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사용자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다. 씨티은행과 씨티캐피탈, ING은행, ING증권 등을 거친 허 신임대표는 금융사에서 준법감시인을 역임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빗썸 대표직 퇴임 이후엔 빗썸 경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사업 발굴과 조직 전문성 강화에 일조했다.
또한 허 대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위원장을 거쳐 현재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와 당국 간 원활한 관계 구축을 위해 힘썼다.
허 신임대표는 향후 거래소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해 빗썸이 가장 먼저 정부 인허가를 획득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은 1년 후인 내년 3월 실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행 6개월 후인 2021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정부에 영업신고를 마쳐야 한다.
빗썸은 허 신임대표 취임과 함께 내부통제체제와 AML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기화하는 등 업무 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주축으로 AML 솔루션 도입 및 개발,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 대표는 “내년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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