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집회와 시위 등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인천시청과 시유 부지 범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청과 시유 부지 내 집회와 시위 등이 금지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인천시 청사 및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 조치로 집회와 시위 등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를 고시했다.
집합금지 장소는 본관 청사 현관 앞과 민원청사 앞, IDC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시청 후문 경비실 앞, 시청 운동장인 인천애뜰 잔디마당 등이다.
금지기간은 20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로 금지장소 내 행사, 집회, 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가 금지된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내려졌으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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