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메릴린치, HSBC 등 금융 전문가 설립
한국블록체인협회 통해 특금법 시행령 작업 참여
자체 디파이 랩 운영…"크립토 금융 대중화 박차"
[파이낸셜뉴스] 산업 범주에도 끼지 못하고 낯선 기술이던 블록체인·가상자산이 내년 3월이면 법률로 통제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는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제도화를 준비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유망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산업 영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 2018년 3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개시하며 업계에 발을 디딘 한빗코는 가상자산 산업의 법제화를 이끈 대표 거래소다. 한빗코 김성아 대표는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거래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협회 거래소 회원사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 가상자산 서비스가 산업으로 편입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특금법 시행령에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위한 후속 작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산업 법제화 주도
한빗코 김성아 대표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빗코는 올해 특금법에 대비한 보안 등 제반 시스템 마련과 가상자산 서비스 저변 확대를 목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한빗코는 크레딧스위스, JP모건, 메릴린치, HSBC 등 전통 금융권 출신 운영진과 한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초기 개발팀이 공동 설립했다. 한빗코 초대 대표는 전 NH 투자증권 기관고객(IC) 사업부 김지한 대표가 맡았으며, 그는 2018년 한국블록체인협회 초대 부회장을 역임하며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바 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한빗코를 이끌고 있는 김성아 대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위원장으로 가상자산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위원장 취임 당시 "거래소 법적 지위 확보와 동반성장을 통한 파이 키우기"라는 공통의 목표를 내세우며 특금법 통과를 위해 정부 및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거래소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금법 개정 이후에도 김 대표는 협회에서 회원사를 대표해 특금법 시행령에 업계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인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사항 등에 업계 플레이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이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특금법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다우존스 리스크 앤 컴플라이언스'를 한빗코에 도입해 거래소 보안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하반기 디파이 서비스 출시
한빗코에서 제공하는 불닥스 가상자산 예치 이자 서비스./ 사진=한빗코
또한, 한빗코는 내부적으로 자체 '디파이(De-Fi,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금융) 랩'을 설립해 가상자산 금융상품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빗코 디파이 랩은 현재 디파이 전용 스마트컨트랙트(조건부자동계약체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누구나 쉽게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크립토 금융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빗코는 지난해 11월 외부 전문 가상자산 트레이딩 전문 업체인 불닥스와 함께 국내 최초 비트코인 예치 이자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을 한빗코에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간 예치하면 연 이율 10% 가량의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빗코 측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불닥스 누적 예치 규모는 3000BTC(10일 오후 2시 기준 약 348억원)에 육박한다.
김 대표는 "향후 민주적인 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장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디파이 대중화를 목표로 크립토 금융 사업을 다각화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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