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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감찰·청와대 청원대상 황제병사는 지금 '휴가중'

공군감찰·청와대 청원대상 황제병사는 지금 '휴가중'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공군본부는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 병사가 '황제병영생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A병사는 현재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병사가 현재 청원휴가를 떠나있기 때문이다. A병사는 공군이 이 사건을 감찰에 착수한 12일보다 하루전인 11일에 청원휴가를 신청해 떠난 것이다. A병사는 사태악화를 예견하고 미리 도피하지 않았느냐는 짐작이 들게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공군은 1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A 병사에 대한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A 병사의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자도 이번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때 공군은 마치 A병사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취재에 응했다. 공군은 "A병사의 지휘책임은 제3여단의 재정처장(소령)"이라고 말해, 재정처장을 비롯해 몇명 A병사 상관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확인결과 A병사의 경우 '청원휴가 10일'을 받고 부대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작 A병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아직 못이뤄지고 있다.

공군은 "금요일(12일)부터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이 부분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감찰조사 결과를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A병사가 지금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가 있는 사실은 확인했다"며 "목요일(11일)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휴가의 경우는 규정에 의해 최대 10일이다"고 설명했다.

청원휴가를 갈 경우,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진단서는 휴가를 나가고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저희(공군)가 (진단서는 귀대하면) 받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A병사의 '황제병영생활'청원내용들은 '공군 본부'에서부터 비롯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시말해 A병사는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다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으로 전출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공군은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과거 군에서 내부비리를 폭로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공군은 "청원자나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A병사 지휘관과 관련, "아직 보직을 수행하고 있고 인사 명령 조치가 없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군이 무겁게 보고 있다. 다만 감찰조사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