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 편의점들이 영업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14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소 동결"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소폭 인상(1.5%, 130원)을 결정했기 때문.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건 편의점주들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세종 정부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편의점주 月 90만원도 못 버는데" 아쉬움 토로
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텨왔다"며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임금정책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에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내홍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의무화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해 왔다”며 “이정도 인상안도 소상공인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결국 역대 정부와 임기 내 최저임금은 비슷하게 올랐지만, 시장충격만 더 커졌다"며 "시장 상황 보다는 한 쪽 목소리에 휘둘리며 모두가 힘들어졌다"고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전했다.
"최저임금 제도 보완할 때"
이들은 향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보완책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주휴수당 폐지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40%에 가깝다. 업종별 또는 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저성장 시대에 맞춰 최저임금 결정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은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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