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기사회생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이유는?

기사회생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TV토론회 발언이 적극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 해 6월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정신병원에 (친형을)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자'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며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아 결국은 안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이 지사가 2012년 4~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시키도록 수차례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2심은 친형 강제입원 절차 관여 부분을 허위사실공표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상고심 쟁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한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KBS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들에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발언을 했더라도 피고인이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MBC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이 선제적인 답변의 실질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도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