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오후 정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검사장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가 인정될 수 없어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 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한 검사장을 폭행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법도 원칙도 없는 막가파식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현 수사팀의 너무나 불공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보면서 검찰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신뢰를 거두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은 기생충 같은 검찰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킬 수도 없고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도 없어 존재 자체가 해악인 쓸모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전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입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검사의 허락 하에 변호인과 통화하려고 했는데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는 것이다.
다만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언가 입력하는 형태를 보였고, 압수물 삭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한 검사장과 함께 넘어졌다는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며 팔과 다리에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혈압이 상승해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뒤 이날 새벽 퇴원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한 검사장을 고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전날 압수수색 장면을 캠코더 영상으로 찍었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연수원 직원이 육탄전 이후의 상황을 추가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